2천㎡당 점포 수 기준 30개→15개로…9곳 추가 지정 가능해져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천㎡당 30개 점포에서 15개 점포로 낮추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면적 산정 시 도로·공용면적을 빼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런 대폭 완화는 서울 자치구 중에 처음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노해랑길 등 도봉구 지역 내 9개 지역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개선, 마케팅·컨설팅 등 경영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번 개정은 지역상권의 부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 등 노력을 기울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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