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을 받는 운송회사가 신차 구입 과정에서 얻은 '카드포인트'는 운송 수입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시내버스회사 A업체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로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을 받으며 운송사업을 하는 A업체는 2023년 10월 시 감사위원회 연말 정산검사에서 12억3천347만원가량의 기타 수입금 누락을 적발 받았다.
누락된 수입금에는 1천861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포인트가 포함됐다. 시 감사위는 이를 운송 수입금 가운데 기타 수입금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는 운송 원가와 수입금, 정산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천332만원의 환수 방침을 A 업체에 고지했다.
이에 A 업체는 시내버스 신차 구입으로 쌓은 카드 포인트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A 업체는 신차를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 발생한 이자를 표준 운송원가에 반영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할 때 일시불 결제로 발생한 포인트 또한 수입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버스를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었음에도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일시불 카드 결제로 구매했다. 버스 구입은 운송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행위이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이익도 기타 수입금에 해당한다"며 A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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