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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 가세요?…휴가철 앞두고 홍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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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홍역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홍역 환자 수는 약 36만 명에 달하며, 유럽, 중동, 아프리카뿐 아니라 우리 국민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홍역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2025년 서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의 홍역 환자 수(인구 100만 명당 발생률)는 몽골 377명(257.5), 캄보디아 1,097명(147.9), 라오스 288명(88.9), 말레이시아 336명(23.5), 필리핀 1,050명(21.6), 베트남 151명(3.6) 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와 국제여행 증가와 코로나19 기간 중 낮아진 백신접종률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증가했고, 2024~2025년에는 예방 접종률이 낮은 국가(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등) 중심으로 발생이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홍역 유행 국가 여행을 통한 산발적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해외여행 중 감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27주까지(7월 5일 기준) 총 65명이 발생했는데, 이는 작년 동기간(47명) 대비 1.4배 증가한 수치다. 이 중 해외에서 감염돼 국내에 입국한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46명(70.8%)으로, 이들은 베트남(42명), 우즈베키스탄·태국·이탈리아·몽골(각 1명)을 방문한 뒤 감염됐다. 이들을 통해 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19명이었다.

환자 중 76.9%(50명/65명)는 19세 이상 성인이고, 55.4%(36명/65명)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다.

홍역 유행 국가 방문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 내 홍역 백신 1차 접종 이전 영아나,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 후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가정 내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도 최근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해외유입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및 호흡기 증상을 보일 경우, 홍역을 의심하여 진료하고 의심 환자 발생 시에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1차 접종 이전 영아를 진료하는 소아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내 홍역 전파 예방을 위해 의료진과 직원의 MMR 백신 2회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며, 주된 증상은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이고,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전파된다.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으나,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15개월 및 4~6세 총 2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감염 시 폐렴, 중이염, 뇌염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므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 부득이한 경우 1차 접종 이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홍역 국가예방접종(가속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예방접종 후 방어면역 형성까지의 기간(보통 2주)을 고려해 출국 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국(2014)으로, 지난해부터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대개는 특별한 치료 없이 대증 요법(안정, 수분 및 영양 공급)만으로도 호전되지만, 홍역으로 인한 합병증(중이염,폐렴, 설사· 구토로 인한 탈수 등)이 있는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또한 홍역은 발진이 나타나고 4일까지 격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홍역 의심환자가 학교, 유치원, 학원 등 단체시설에서 발생한 경우 발견 즉시부터 발진 발생 후 4일까지 등교 중지가 권장된다. 내국인 또는 국내에서 감염된 경우에 관련 치료비는 정부에서 지원한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