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당 찬성 속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표결 처리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자료'라는 범주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AI교과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된다.
AI교과서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으로, 올해부터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도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법안을 작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정치적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이 최종 의결될 경우 현재 30% 수준에 그친 AI교과서 채택률이 올해 2학기 또는 내년에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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