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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광역교통망 개선은 어떻게…전주대서 '대광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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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등 도로 확장 제언…국토2차관 "전북, 모범 될 것"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전북의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톺아보는 토론회가 전북 전주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병)·이성윤(전주을) 의원은 24일 전주대학교에서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토론회 기조 강연에서 개정된 대광법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 균형발전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돼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전북은 그동안 (대규모 광역망 개발에서) 소외돼 왔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의 선봉에 서서 날개를 펼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와 국회가 협업하면 전북은 (대광법 개정을 발판으로) 지방권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저도 전북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 범위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구 63만명이 넘는 전주는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범위에 포함됐다.
이후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도 '광역교통계획의 이해와 전주권 적용 전략'을 발제하면서 전주 종합경기장∼완주 원당 도로 확장, 전주 효자동∼김제 용지면 도로 신설, 전주 에코시티∼완주 삼봉지구 도로 확장 등 사업을 제안했다.
이성윤 의원은 "전주 시민의 숙원이었던 대광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전북은 교통 오지라는 오명을 벗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중심으로 나아갈 출발점에 섰다"며 "도민과 시민의 이동권이 크게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에 전북 사업 반영과 예산 확보, 도로법 개정 등 국회에서 할 일이 많다"며 "대광법 개정 말고도 전북의 광역교통 발전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o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