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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병)·이성윤(전주을) 의원은 24일 전주대학교에서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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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토론회 기조 강연에서 개정된 대광법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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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토부와 국회가 협업하면 전북은 (대광법 개정을 발판으로) 지방권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저도 전북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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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인구 63만명이 넘는 전주는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범위에 포함됐다.
이성윤 의원은 "전주 시민의 숙원이었던 대광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전북은 교통 오지라는 오명을 벗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중심으로 나아갈 출발점에 섰다"며 "도민과 시민의 이동권이 크게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에 전북 사업 반영과 예산 확보, 도로법 개정 등 국회에서 할 일이 많다"며 "대광법 개정 말고도 전북의 광역교통 발전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o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