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할 때 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시는 대학생·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소득과 관계 없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올해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지원이며 기존 지원대상자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시는 그동안 가구소득 10분위 기준(한국장학재단 산정)에서 8분위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만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해왔다.
앞으로는 부모 또는 본인이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미취업 졸업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대학은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은 2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인천지역 대학생은 기존 1만2천명에서 1만7천명으로 5천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3천469명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아 총 2억2천500만원을 지급했다. 대학생 1인당 평균적으로 연간 7만원의 이자를 지원받은 셈이다.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12월 중 개인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지원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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