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전남 나주에서 벌어진 스리랑카 노동자 '지게차 괴롭힘' 사건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주노조 등 전국이주인권단체들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사업장 변경 제한 철폐 등 법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실시하는 차별적 이주노동 법제도, 사업주 행태를 보면 이주노동자는 강제노동하는 노예나 마찬가지"라면서 "사장 동의 없이는 사업장 변경도 못 하고 고용 계약 연장도, 재입국도 못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전남 영암 돼지농장에서 사업주의 폭행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한 네팔 노동자, 5월 경기 용인 식품업체에서 관리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베트남 여성 노동자,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다가 사업주가 계약을 취소해 피해를 입은 방글라데시 노동자 등 이주노동자를 향한 괴롭힘과 차별 사례를 언급했다.
이들은 정부가 고용 기간 3년 이후 혹은 4년 10개월 이후 사업장 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이는 앞서 논의되던 '고용 기간 1년 이후 자유화'에 못 미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에게도 고용 기간 연장 권한을 부여하도록 개선하고, 최초 고용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 계약연장으로 인해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를 감내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때 시행된 사업장 변경 지역 제한 역시 즉시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노동팀장은 "최소한 현 직장에서 이탈할 수 있는 자유는 아무런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사유, 횟수, 지역 제한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 지게차 괴롭힘 피해자도 이날 주최 측에 메시지를 보내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메시지에서 "많은 노동자가 한국 사업장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 표한다"며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원하는 회사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대한민국에 만들어지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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