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만취 상태로 흉기를 든 채 거리를 활보하며 시민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지나가던 시민을 흉기로 겨누거나 자신을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폐지를 수거하다 습득한 흉기로 사건 당일 소주 9병을 마신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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