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구가 제작하는 이 명찰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 사진,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다. 올해는 관내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명찰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양도·대여는 금지된다. 중개사무소의 휴업·폐업이나 다른 지역 이전 시 반납해야 한다.
구는 명찰제를 신청한 중개사무소에는 '명찰제 참여업소' 스티커를 부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법 중개나 무등록 영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명찰제 실시로 중개업자의 자격 여부를 구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거래 과정에서 불안감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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