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발표 예정인 남양주왕숙 A-1 블록부터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민간분양 아파트의 경우 당첨자의 가점 최고·최저·평균 점수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청약 저축 납입금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저축액 상·하한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LH는 "공공분양 청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공개하지 않던 청약저축 당첨선 정보를 최초로 공개하는 것"이라며 "예비 청약자들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당첨 가능 수준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청약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별공급은 배점 다득점순 및 동점자 추첨 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정보는 실효성이 낮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LH는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3기 신도시 3개 지구(고양창릉·하남교산·부천대장)의 공공분양 일반공급(예비자 포함) 당첨선을 먼저 공개했다.
이어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남양주왕숙 A-1 블록부터 본격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단지별 청약 당첨선 정보는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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