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소비쿠폰 현금화 ▲ 물품·용역 제공 없이 카드만 긁는 가짜거래 ▲ 가맹점이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 환전 등의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
소비쿠폰을 부정 사용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역사랑상품권법' 등에 따라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오산시에서는 지난달 시작한 소비쿠폰 1차 신청에 지금까지 전체 대상자의 96%인 23만9천명이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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