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 변호사'도 운영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의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마련 중인 제주도교육청은 학교민원대응팀이 접수·처리·회신까지 전담하게 해 교사와 민원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각급 학교 누리집에 '민원' 메뉴를 개설해 온라인으로만 민원을 접수하거나 대면 민원 상담을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청은 누리집에 민원이 신청되면 교장·교감·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민원대응팀에 알림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되게 하고, 민원대응팀이 접수에서부터 처리와 회신까지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세부적으로는 단순 절차나 체험학습 계획 등 설명을 요구하는 민원은 민원대응팀이 확인해 답변하고, 반복되는 질문은 누리집 공시사항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한다.
검토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대응팀이 담당 교사 등과 상의해 처리하고 나서 답변 또는 회신한다.
민원대응팀은 또 교사가 민원을 직접 응대하는 것을 알게 되면 곧바로 개입해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인이 교사와의 직접 전화 연결 등을 요청하더라도 내용만 접수한 뒤 나중에 회신할 것을 안내한다.
교사는 상담 중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양해를 구하고 민원대응팀에 알리도록 표준 절차를 구체화했다.
특이한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장 책임 아래 구두 경고, 경고장 발송, 출입 제한, 퇴거 조치, 전자민원 창구 이용 제한, 경찰 신고 등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특히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를 신설해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이나 민형사상 대응이 필요할 경우 법률 자문을 한다. 경찰·검찰 조사 때 변호사 동행을 지원하고, 소송에 휘말렸을 때도 변호사를 지원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 비율이 현재 약 11%로 낮아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수용해 교사 비율도 확대한다.
또 민원이 반복되거나 특이민원으로 확대되는 경우 교육청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통합민원팀의 역할도 법률 자문, 분쟁 조정, 행정 지원 등으로 강화했다.
교사 개인 연락처가 공개되지 않도록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외에 학교 전화번호가 표시되는 안심번호서비스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교육청은 이날 제주웰컴센터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심리적 안정이 보장되는 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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