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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교육·수당 확대하고 채무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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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릴레이 간담회…국민취업지원 연계 2028년까지 5천명 지원
폐업 소상공인 고용 사업주에 고용촉진장려금 최대 720만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정부가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을 돕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갖고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교육 이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약 2천명의 폐업 소상공인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지원하고 2028년까지 5천명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참여자는 희망리턴패키지 취업마인드셋 기초·심화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등 특화취업지원 외에도 기존 수당에 추가로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연계수당(최대 1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 중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 교육과정에서 자격증 보유자와 실무경험자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고용부의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과 연계해 최대 월 150만원의 참여수당을 받으며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 중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폐업한 소상공인을 채용한 기업을 위한 혜택을 강화한다.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는 1년간 최대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채용 후 6개월, 12개월 시점에 각각 분할 지급된다.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해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정책자금 채무부담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폐업 시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일시상환 유예만 지원되지만, 앞으로는 취업에 성공한 경우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하고 1년 이상 근속하고 성실 상환한 경우 금리 인하(0.5%포인트)를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 차관은 "지난해 기준 폐업 사업자 수가 100만개를 넘어서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폐업 소상공인이 아픔을 딛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폐업·재기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앞서 진행된 릴레이 간담회 건의 사항에 대한 개선 방침도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해 내년 사업 공고부터 화재감지 인공지능(AI) CCTV, 공간정보 기반 소방 출동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현재 전통시장 상인에서 상점가와 골목형 상점가 상인까지 확대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aera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