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대출 편의 제공…전세사기에 금융기관 임직원 조직적 개입"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고 건설업자에게 불법 대출을 해주며 전세 사기 사건의 자금줄을 댄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 전 전무이사 A(58·구속)씨와 이사장 등 임직원 6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B(38·구속)씨 등 건설업자 5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혐의로, 브로커 C(52)씨 등 2명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A씨 등 임직원들은 건설업자들이 속칭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 차명으로 건물을 세운 것을 알면서도 2018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0회에 걸쳐 약 768억원을 전세 사기 건설업자 등에게 대출해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동일인 대출한도 준수, 담보·신용평가 방법 준수 등 의무는 지켜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A씨 등 4명은 건설업자 B씨 등에게 대출 실행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2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바지 임대인'이자 브로커인 C씨 등에 대한 전세 사기 사건 공소 유지를 하던 중 몰수 없이 유죄가 확정되자, 압수한 현금 4억원을 전세 사기 피해 회복 재원으로 쓰기 위해 자금세탁 수사를 시작했다.
'전세 사기 피해 회복 공판 수사팀'을 구성하고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관내 전세 사기 사건 135건을 교차 분석했다.
그 결과 서로 무관해 보이는 사건 뒤에 공통적인 인물이 있었다. 총책급 건설업자로, 이번에 기소된 B씨 등이다.
검찰은 건설업자가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결탁해 장기간 거액의 부정 대출을 받아 건물을 신축 또는 매입하고, 브로커를 통해 섭외한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 전세 사기를 이어간 것을 확인했다.
대전에서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크고 반복되는 데는 해당 새마을금고가 전세 사기범들의 자금줄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주로 바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만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고, 배후 세력은 수사망을 피해 왔다.
대전지역 전세 사기 관련 전체 대출의 약 40%가 실행된 해당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일부 건설업자와 가족 등 특수관계 있다는 점도 추가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관련 대출 자료를 분석해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신용·담보를 허위로 평가하고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등 768억원 상당의 대규모 부정 대출을 실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금을 추적해 일부 임직원이 대출 편의 제공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도 찾았다.
브로커 등이 전세 사기 피해금 41억원 가운데 25억원 상당을 차명 계좌로 분산 송금하는 등 은닉한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와 같은 민생 침해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그 배후까지 엄단하고 범죄 수익을 박탈하겠다"며 "서민의 눈물을 대가로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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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