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위생증명서 송수신…11월부터 자동 신고 가능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4일(현시시간)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MPCEIP)와 '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증명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이행약정 체결에 따라 그간 종이로 제출하던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연계한다.
이를 통해 한-에콰도르 간 디지털 수출입 행정이 구현되면 위생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해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식약처가 설명했다. 오는 11월부터 수입 영업자가 수입신고 시 에콰도르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번호를 조회해 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자위생증명서가 자동으로 첨부돼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해진다.
에콰도르는 필리핀, 칠레, 노르웨이, 러시아, 페루, 태국에 이어 일곱번째로 전자위생증명을 적용하는 국가로, 세계 4위 양식 새우 생산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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