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시는 수해를 당한 농업인의 피해 복구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흥덕구 옥산면, 청원구 오창읍의 농민이다.
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농경지 유실, 침수 피해를 본 농가가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트랙터, 관리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 농민은 각 임대사업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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