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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 조건 과도…지원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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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들 기자회견…시 "기존 오피스텔과의 형평성 등 고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을 분양받은 사람(수분양자)들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시에 생숙을 오피스텔(준주택)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10월 말 준공 예정인 힐스테이트 창원센트럴(296세대) 입주 예정자들은 1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국토교통부의 '생숙 합법 주거사용 행정지원방안'(2024년 10월)에 따라 9월까지는 오피스텔 전환 신청을 마쳐야 하지만 오피스텔 용도 전환 추진 과정에서 시의 과도한 전환 비용·조건으로 전환 절차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의 용도변경 유도정책에 따른 지자체의 자의적 해석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국토부 간 협의 등을 통해 전국 평균 수준의 주차장·기부채납 기준을 적용하는 등 기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시한 내에 오피스텔 정상 전환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입주 안정성을 보장해달라"고 덧붙였다.
생숙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과 비슷하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 써야 한다.
생숙이 실거주 주택용으로 쓰이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용도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기존 오피스텔과의 형평성, 상업지역 주차난 등을 고려해 적정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출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sk@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