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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대책에 7월 서울 집값 상승폭 축소…경기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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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월 수도권 누적 상승률, 올해가 작년의 2배 넘어
전월세 오름폭도 커져…서울 월세 평균 117만원 육박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한도로 제한하는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지난달 서울 집값의 상승 폭이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공개한 '7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주택종합(아파트와 연립·단독주택) 매매가는 지난달 0.7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6년 10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던 6월 상승률(0.95%)보다 둔화한 것이다.
부동산원은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등에서 가격이 상승했으나 전반적인 관망세 지속과 수요 위축 등으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 성동구(2.07%)는 2%가 넘게 급등했고 용산구(1.48%), 마포구(1.37%), 영등포구(1.34%), 송파구(1.28%), 양천구(1.26%), 강남구(1.24%), 서초구(1.13%)도 1% 넘게 집값이 올랐다.
또 서울에서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1.09% 올랐다. 상승 폭이 전달(1.44%) 대비 축소됐으나 여전히 1%가 넘는 높은 수준이다.
서울과 함께 6·27대책의 영향권이었던 경기도의 주택종합 매매가는 지난달 0.16% 올라 전달(0.11%)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6·27대책은 수도권 고가주택 상급지 갈아타기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어 경기·인천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선행성을 띠는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어 '풍선 효과'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인천 집값은 지난달 0.08% 떨어져 낙폭이 지난 6월과 동일했다.
지난달 수도권 집값은 0.33% 올라 지난 6월(0.37%)보다는 상승 폭을 줄였다.
다만, 1∼7월 누적으로 3.11% 상승해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0.15%)과 견줘 두 배 넘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달 수도권 평균 집값은 6억1천311만원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 9억2천645만원, 경기 4억7천489만원, 인천 3억1천259만원을 나타냈다.
전국 집값은 지난달 0.12% 오르며 6월(0.14%) 대비 상승 폭을 축소했고, 지방 집값은 0.08% 떨어졌으나 6월(-0.09%) 대비 하락 폭을 소폭 줄였다.
지난달 기준 지방은 2억3천683만원, 전국은 4억1천576만원에 평균 집값을 형성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 전셋값은 0.04% 올라 전달(0.03%)과 견줘 더 많이 올랐다.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0.24%, 0.11% 올라 전달과 상승률이 같았다.
지방의 주택 전셋값은 0.03% 떨어졌지만, 전달 전셋값 하락률(-0.04%)보다는 낙폭을 좁혔다.
전국적으로 주택 월세는 지난달 0.09% 상승해 지난 6월 상승률(0.06%)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2→0.15%), 5대 광역시(0.00→0.03%), 8개도(0.01→0.03%), 지방(0.00→0.03%)에서 일제히 월세 상승 폭이 커졌다.
지난달 전국 평균 전셋값은 2억3천633만원, 월세는 평균 보증금 5천418만원에 월세 80만6천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주택 평균 전셋값은 4억5천264만원, 월세는 평균 보증금 1억4천666만원에 월세 116만8천원으로 집계됐다.
전월세는 주택 매수 심리 위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선호 증가와 역세권·학군지 등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며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redfla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