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안 처리 안되면 정주여건 불확실성 증가…연구인력 이탈 우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에 2019년 둥지를 튼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동남권지역본부가 부지 무상 사용기한 만료를 앞두고 시와 시의회에 기한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18일 창원시와 시의회 등 설명을 종합하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전자기술연은 2019년 11월 시 소유 농업기술센터 부지(명서동)에 동남권본부를 정식 개소했다.
당시 창원시는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 연구원 유치에 나섰고, 2019년 9월 업무협약서를 보면 시는 '동남권본부 설립에 필요한 사업대상 부지 제공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기로 돼 있다.
이에 시는 2020년 시의회에 전자기술연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제출했다.
당시 시의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전자기술연구원이 5년 간 시 소유 부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오는 9월이면 이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전자기술연이 속을 태운다.
지난 7월 시는 전자기술연에 20년간 부지를 무상대부해준다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상임위는 무상대부 기간을 원안이 명시한 2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해 수정가결했지만, 이후 시의회 의장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상정을 하지 않아 사실상 안건이 보류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전자기술연이 2020년 통과된 동의안에 포함된 일부 시설물 조성계획을 불이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자기술연은 사업 내용 변경 등으로 조성계획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한다.
전자기술연은 시의회가 부지 무상대부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해줄 것을 촉구한다.
동의안은 오는 9월 초로 예정된 다음 시의회 회기 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기술연 관계자는 "지난 5년간 500여개 기업 지원, 총 1천978억원 규모의 사업 수주 등 성과를 거두며 창원국가산단의 핵심 거점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무상대부 연장 안건이 처리되지 않으면 정주여건 불확실성 증가로 향후 연구인력 이탈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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