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교묘한 수법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 수천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관리사무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 아파트 관리소장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포항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천800여만원의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계결의서에 자신의 병원 영수증을 식물영양제나 벽시계를 구입한 것처럼 첨부해 5만2천원을 빼돌리는 등 소액으로 수천건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후 다른 아파트로 옮겨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재판부는 "5년 치 자료만 검토 대상으로 삼았음에도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교활한 방법을 사용해 소액으로 수천 건의 업무상 횡령 행위를 오랜 기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유사 범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커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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