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벌목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난 방제업체 대표와 안전교육담당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방제업체 대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안전교육담당자 B(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방제업체에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4년 1월 29일 포항 남구 대송면에서 엉켜 걸려 있던 나무를 벌목하던 일용직 근로자 C씨가 나무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의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을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형식적으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대책을 교육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주어진 안전보건 조치의무나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숨지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유족과 합의했으며 업체가 영세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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