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만4천 공공기관 점검 결과…"법집행 강화로 제재대상 늘어"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수가 지난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은 446명으로, 2016년 법 시행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2018년 334명을 기록한 뒤 비슷한 수치를 이어오다 2022년 416건으로 늘었고, 2023년 31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가 4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청탁 15명, 외부강의 1명 순이었다.
제재 처분 종류는 과태료 284명, 징계부가금 129명, 형사처벌 33명이었다.
권익위는 "각 기관이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며 "금품수수 관행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도적 통제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위반 신고 건수는 지난해 1천357건으로 2023년(1천294건)보다 소폭 늘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총 1만6천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으며,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2천643명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신고 사건 가운데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통보 누락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한 13건을 확인해 처리 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한편 권익위는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이 99.5%에 이르는 등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청탁금지법 운용에 필요한 제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4천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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