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수십명의 다세대 주택 세입자로부터 20억원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건물주 아버지와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다세대 주택 여러 채 보유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하는 한편, 아버지 7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임대 기간이 만료된 세입자 28명으로부터 21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충분한 자본 없이 서귀포시 지역에 다세대 주택 4채를 건축하면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번 전세사기는 세입자들이 지난 2월 A씨 가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집단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전체 피해액은 총 21억원에 달하며 이 중 개인이 입은 가장 큰 피해액은 1억9천만원으로, 대부분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수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전세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과 선순위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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