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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남명더라우 임차인들, 분양계약 중단·행정절차 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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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전환 '승인' 필요하지만 김해시가 '신고'로 법 적용"…시 "문제없어"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시 무계동 남명더라우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인 남명산업개발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분양 계약을 진행한 가운데 임차인들이 김해시 행정 절차를 문제 삼으며 관련 내용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남명더라우 주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9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명더라우는 위법 부당한 분양계약을 중단하고 시는 모든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임대사업자인 남명산업개발은 지난 4월 김해시에 분양전환 신고서를 제출하고 남명더라우 임차인 182세대와 1차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이곳은 총 824가구가 2017년 2월부터 입주했다.
남명산업개발은 지난 18일부터는 2차 분양 전환 신청을 받고 있다.
공대위는 남명산업개발의 분양 전환 과정에서 김해시가 법 적용을 잘못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시장에게 분양 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해야 하지만 시가 '신고' 법령을 적용해 사업자 측 2차 분양 계약을 조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대위는 "시는 분양 전환 승인 신청서가 아닌 분양 전환 신고서를 수리한 것에 불과한데도 마치 법률로 정한 분양 전환승인서를 승인 처분한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시가 아무 지도 감독도 하지 않고 위법적 행정 처리를 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개별 임차인을 상대로 분양 계약하는 것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에 따라 주택 임대의무기간 2분의 1이 지난 경우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이 분양 전환에 합의해 시장에게 '신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분양 전환을 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자문 변호사들 의견을 들은 결과 시행령에 따라 시에 신고하면 분양 전환 절차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임차인들과도 만나 관련 이야기를 충분히 나눴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법원에서 회생 계획안 인가를 받은 남명건설은 최근 회생 담보권자 동의율(75%)을 충족시키지 못해 회생 계획안이 폐지됐다.
앞서 남명건설은 장기 미회수 공사 대금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만기 어음 12억4천만원을 막지 못해 2023년 말 부도 처리됐다.
2023년 기준 남명건설 시공 능력 평가액은 847억원으로 종합건설 시공 능력 경남 8위, 전국 285위 수준이다.
lj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