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여자친구의 지인을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 장면 유포 협박까지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낮 12시 40분께 충북 충주시의 한 상가에서 여주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흉기로 몸을 찔렀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자녀의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B씨 지인의 남자친구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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