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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총 6천2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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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양주시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348명에게 모두 6천26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노야산사격장, 가납리 비행장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들이다.
보상 금액은 소음 정도,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사업장·근무지 위치에 따라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한편, 내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예정인 광적면 효촌리 인근에 있는 멀은이 포병사격장은 현재 소음 영향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2021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돼 5년이 지난 노야산사격장, 양주 비행장, 무건리 훈련장 등의 소음영향도는 재조사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다시 측정할 방침이다.
wyshik@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