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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부자 독대했지만, 갈등은 여전…10월 주식반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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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개최도 난관…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콜마그룹 오너 일가가 좀처럼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
콜마그룹 갈등은 아들 윤상현 부회장이 부친이자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을 지난 12일 독대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풀리는 듯했으나 여전히 소송과 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콜마홀딩스가 대전지방법원에 낸 임시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윤 회장과 딸 윤여원 대표는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면서 맞불을 놨다.
그러나 다음 날 아들 윤상현 부회장이 윤 회장을 지난 12일 독대해 부자 갈등이 풀리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졌다. 당시 윤 회장과 윤 부회장의 독대는 저녁 식사 자리로 이어질 만큼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으나 부자가 만난 자리에선 소송 취하 등의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까지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콜마홀딩스는 전날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임시 주총 개최 전 주주명부 열람을 해야 하는데 콜마비앤에이치가 이를 지연하는 것을 우려해서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기존 14일에서 오는 28일로 연기한 바 있다.
또 윤 회장이 장남 윤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주식반환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3일로 잡혔다.
앞서 윤 회장은 장남 윤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 지분은 최대주주인 윤상현 부회장이 31.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윤 회장은 5.59%, 윤 부회장의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7.45%를 각각 갖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회장이 소송 취하를 하지 않는 이상 해당 소송이 1∼2년 넘게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콜마그룹의 갈등은 애초 남매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윤 회장이 딸인 윤 대표 편에 서면서 부자 갈등으로 치달았다.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 주총 개최를 요구한 것이 시발점이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44.6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실적 부진 등에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지만, 콜마비앤에이치는 경영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업계 안팎에선 지분 증여를 마친 상황이지만, 창업 2세대인 윤 부회장이 욕심을 버리고 그룹을 일군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남매 경영을 이어가는 게 옳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사실상 경영권을 승계한 윤 부회장이 경영과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 아버지와 여동생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 부회장 입장에서는 최대주주의 책임을 강조하며 콜마비앤에이치를 생명과학 전문기업으로 전면 리포지셔닝(재정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윤 대표의 독립 경영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 대표 역시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 경영은 2018년 9월 윤 회장과 남매가 맺은 제3자 간 경영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합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선 창업주인 윤 회장이 결단을 내리는 등의 특단의 움직임에 나서야 남매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aera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