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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소송자료 공개' 박재동 화백, 2심도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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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5천만원 지급해야"…1심도 "사생활 비밀 침해" 패소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 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박재동 화백이 항소심에서도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1일 A씨가 박 화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1심은 "박 화백은 A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해 정신상의 고통을 줬다"고 판단한 바 있다.
SBS는 2018년 피해자 A씨의 제보로 박 화백의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을 보도했다. 박 화백은 A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는데, 박 화백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소송자료를 B씨와 공유했다.
이후 B씨는 A씨의 대화 내용과 통화 녹취록 등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했고, 박 화백과 박 화백 지인들도 해당 내용을 SNS에 게시했다.
A씨는 박 화백이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해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며 그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juhon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