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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해 고수익" 옛 직장동료 속여 4억여원 챙긴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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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코인에 투자해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옛 직장동료를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고액 예치자를 위해 운용되는 안전한 코인 상품이 있다. 4개월 안에 수익률 10∼20%를 보장해주겠다"며 옛 직장동료 B씨를 속여 총 4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코인 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린 뒤 결혼 등을 이유로 2021년 퇴사해 전 직장동료들은 A씨를 상당한 재력가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퇴사 후 코인 투자로 큰돈을 잃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족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갔지만 손실은 불어났다.
B씨에게 빌린 돈도 코인 투자를 위한 종잣돈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원금을 보장해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4억원을 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도 과도한 수익을 기대한 만큼 손해 발생에 일부나마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