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비리 혐의로 스위스 검찰에 기소됐던 제프 블라터 전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89)의 무죄가 확정됐다.
스위스 연방 검찰은 28일(한국시각) 블라터 전 회장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미셸 플라티니 전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70)과 함께 뇌물 수수와 배임 횡령 혐의로 기소됐던 블라터 회장은 자유의 몸이 됐다.
블라터 전 회장의 비리 혐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2015년이다. 당시 미국과 스위스 검찰이 FIFA 집행위원 등의 비리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전횡이 드러났다. 앞서 5선에 성공했던 블라터가 회장직을 넘기겠다는 뜻을 드러냈지만,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증거를 인멸하고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블라터는 2016년 잔니 인판티노, 플라티니는 알렉산더 체페린에게 각각 회장직을 넘기며 퇴장했다. 스위스 검찰은 블라터와 플라티니가 2011년 200만달러(약 28억원) 규모의 FIFA 자금을 횡령했다며 이들을 2021년 기소, 징역 및 벌금을 구형했다. 블라터와 플라티니 모두 결백과 무죄를 주장했다.
스위스 지방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스위스 검찰이 즉각 항소했지만, 지난 3월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판결을 뒤집는 데 실패했다. 결국 스위스 검찰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는 쪽을 택했다.
블라터 전 회장은 비리 혐의가 불거진 뒤인 2015년 말 FIFA 윤리위원회로부터 8년 자격정지 및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제소로 자격 정지 처분이 6년으로 경감된 바 있다. 플라티니 전 회장은 CAS 항소가 기각돼 8년 자격 정지 처분이 유지된 바 있다. 스위스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되면서 축구계 복귀의 길은 열렸다. 그러나 앞서 회장직에 가려져 있던 추문이 이미 대부분 드러났고,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복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