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연예인 이혼의 비밀이 밝혀졌다.
28일 방송된 JTBC '1호가 될 순 없어2'에서는 김지혜 박준형 부부의 이혼 체험이 그려졌다. 21년차 부부인 두 사람은 지난 결혼 생활을 돌아보기 위해 이혼체험을 하기로 했다. 이들은 협의 이혼서를 작성하고 변호사를 만나 이혼 상담도 받았다.
박준형은 박지훈 변호사를 찾아갔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이혼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려면 이혼에 대한 동의가 있고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협의이혼이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 한다고. 특히 재판을 할 경우에는 적절한 이혼 사유가 필요하다.
박준형은 "대부분 성격 차이 아니냐. 연예인들 보면 성격 차이더라"라고 말했지만, 박 변호사는 "씰제로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사람은 없다. 이혼 사유가 안된다. 대부분 부정행위다. 그렇게 말하기 뭐하니까"라고 답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