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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1위는…노쇼 방지 '24시간 군인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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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소득공제 확대·식품이물접수 무료방문 택배도 선정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무조정실은 4일 올해 정부 전 부처의 '적극행정' 추진 우수 사례 5건을 공개했다.
국무조정실이 올해 전 부처의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검토해 먼저 10건의 대표 사례를 선정했으며, 이에 대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국민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거나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를 추진한 사례를 일컫는다.
투표 결과 1위는 군인사칭 사기범죄 예방을 위한 국방부의 '24시간 군인 진위 확인창구' 운영이었다.
군인 사칭 '노쇼'(no-show·예약부도) 사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응해 국방부는 24시간 운영되는 국방헬프콜(1303)을 통해 해당 인물이 실제 군인인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주고 있다.
지난달까지 1천42건 의심 신고를 접수해 약 51억4천만원 규모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2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로 기존 도서·공연·박물관·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체육시설 이용료·강습료 등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3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이물 신고 접수를 위한 무료 방문 택배 서비스'가 선정됐다.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식품 이물을 식품안전정보원에 신고할 때 방문 택배를 동시에 신청하면 무료로 택배를 수거해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생성형 AI(인공지능) 활용 국민신문고 민원 신속 처리 서비스'와 기상청의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영향예보 전달 서비스'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hapyr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