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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 연장 불수용에 참여연대 "후안무치" 비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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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개인정보위, KT·LGU+도 사이버침해 당했나 조사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SK텔레콤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4일 논평을 내고 "SKT는 전 국민을 상대로 끝장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심산"이라며 "SKT의 무거운 책임을 감안할 때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통신분쟁조정위는 SKT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을 결정했다. SKT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한 7월 14일 이후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권고였다.
그러나 SKT는 전날까지였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됐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과징금 상한액을 해외 주요국들과 같이 최소 4% 이상으로 올리고 과징금 감경 기준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YMCA는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사이버 침해 사고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속한 조사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이용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며 개인정보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 단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기업의 '자진신고'가 없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정밀 조사 등에 나설 수 없는 맹점 등으로 양 통신사의 수많은 가입자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 유출 등 사실관계를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은 북한 또는 중국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한국 정부 기관과 통신사 등 민간 기업을 공격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에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확한 사실 파악을 주문했다.
2yulrip@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