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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도 아닌데 성교육 책 열람 제한…인권위 "알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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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공공도서관에서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성교육·성평등 도서의 열람·대출을 임의로 제한한 것은 아동의 알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지역 시민 300여명은 공공도서관에서 '남성성을 강요하지 말 것'을 주제로 하는 책 등을 빌리려 했으나 서가에 해당 책이 비치돼 있지 않고, 또 다른 공공도서관에서는 성교육 관련 도서를 희망도서로 신청했으나 구입이 보류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성교육 관련 청소년 에세이 작가 또한 공공도서관들이 자신의 책을 별도 보관하고 열람과 대출을 제한하는 데 반발해 진정을 냈다.
해당 도서관들이 책을 서가에서 치우고,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 시에만 열람·대출을 허용한 데는 일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의 압력이 있었다.
이들은 '조기 성애화'와 '성소수자 옹호' 등을 이유로 공공도서관이 소장한 일부 성교육·성평등 도서의 폐기·회수를 아홉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간행물윤리위원회는 민원이 제기된 148종의 도서가 전부 청소년유해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으며, 인권위는 유해물로 지정되지도 않은 도서를 공공도서관이 임의로 열람·대출 제한하는 행위는 아동의 알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역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공공도서관이 도서를 별도 비치하거나 열람·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문화체육부장관에는 공공도서관의 소장도서 이용 제한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르도록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hyun0@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