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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인사건' 유족, 법정서 "피고인 사형시켜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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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정신감정 신청…다음 기일에 재판 종결키로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목적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유족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1)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유족인 피해자 아들은 재판부에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유족은 피고인이 방청석을 향해 "죄송하다"고 말하자 "죄송하긴 뭐가 죄송하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재판을 종결하려 했으나,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하면서 한기일 더 속행한 뒤 결심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3시 27분께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께 서울 서초구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 됐다.
그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B씨가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30분간 헤매자 실랑이 끝에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 10분 진행된다.
young86@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