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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발생한 정읍 장애인시설…법원, 시설 폐쇄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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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전북 정읍시 한 장애인 보호시설이 행정 당국의 시설 폐쇄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임현준 부장판사)는 해당 시설이 정읍시를 상대로 낸 시설 폐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시설 폐쇄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아가 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장애인 보호시설의 원장은 지난 5월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 원생을 추행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도와 정읍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7월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 처분을 내렸으나 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jaya@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