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판도서 2만6천여권을 불법으로 유통한 조직원들이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시중에서 절판된 인문·교양 도서 등을 불법 스캔하고 제본해 판매한 조직원 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인문·교양 도서 불법 제본 유통 조직을 검거한 첫 사례다.
조직 총책 A씨는 2020년 절판 인문·교양 도서가 중고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대학가 인근 전문업체를 포섭해 스캔과 제본을 맡기고, 조직원을 시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주문받아 배송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조직은 총 275종의 도서 2만6천700권을 불법 유통해 총 7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정가 1만2천원의 도서를 온라인 중고 시장에서 34만원에 거래하는 등 폭리를 취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학가 수업교재 불법 제본·판매 행위 단속을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 유통 채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출판업계를 비롯한 저작권자들의 지속적인 침해 대응 요구를 적극 반영해 단속·수사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저작권 사각지대까지 보호 활동을 확대해 불법유통 근절과 저작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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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