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북 전주을) 의원이 11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의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국가 재정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예타는 정부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전 사업의 경제·정책적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를 거치는데, 지금의 기준은 1999년 도입 이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가 재정 지원 300억원 이상)으로 고정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500억∼1천억원 규모 사업들이 예타 없이 가능해지면 이 구간 규모의 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지자체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예타 기준 금액이 올라가면 향후 전북권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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