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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버스킹존 지정 등 거리공연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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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의회는 제2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희영(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활동하는 거리공연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에는 시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됐다. 기본계획에는 재원확보, 창작·육성 지원, 버스킹 존(Busking Zone) 등 공연 장소 지정·운영, 상설화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김희영 의원은 "거리공연은 도시의 일상에 스며드는 공공문화 인프라인 만큼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 환경을 만들고 지역 예술가가 거리에서 성장하는 '문화 도시 용인'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