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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요건 구체화…개인정보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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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상 공공기관 범위에 지방출자·출연기관 포함해 책임 강화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해외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관리·감독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 기준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을 담당하는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커지자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대리인의 지정 요건을 명시했고, 관리·감독 내용도 구체화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익적 사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하도록 책임을 강화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해외사업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속해 안내하겠다"며 "정기 실태점검 등을 통해 국내대리인 등 바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