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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 수사관 2명 수사…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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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경찰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인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2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남부지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최근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의 띠지 분실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이 위증이라는 게 고발 취지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작년 12월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그런데 보관과정에서 돈의 검수일,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됐다.
검찰의 부실 수사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readines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