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아동 성 상품화 논란으로 방송이 무산된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의 제작자 서혜진 대표가 프로그램 출연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방송 무산 이후 동남아시아 활동을 강요했다는 이유에서다.
스포츠경향의 16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로 선발된 미성년 출연자 A양과 B양은 서혜진 대표가 운영하는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방송이 좌절됐지만 오히려 서혜진 대표는 A양과 B양에게 "우리가 약속한 무엇이 안 지켜졌는지 말하라" 등 책임을 전가했고 하차 요구에 '대노'했으며 "쉽게 놔주지 않을 거다" 등의 말로 부당한 계약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또 "서혜진 대표 측이 국내 방송이 무산된 상황에서 장기간 해외 활동을 강요하며, 학습권을 침해하고 정서적 압박까지 가했다"고 주장했다.
'언더피프틴'은 만 15세 이하 소녀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K팝 아이돌을 발굴하는 콘셉트의 예능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티저 영상과 사진이 공개되자, 참가자들에게 과도한 화장과 성인 스타일을 요구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사회 각계에서 "미성년 성상품화"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제작진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했지만 여론은 악화됐다.
결국 예정됐던 지난 3월 31일 MBN 첫 방송은 취소됐고, 이후 일본 방영 시도도 무산됐다. 하지만 서혜진 대표는 동남아시아 방송 추진 의사를 밝히며 출연자들에게 해외 활동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례"라며 "상업적 이익을 위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소비한 정서적 학대"라고 강조했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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