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사용 2건은 폐기·유통 차단…"타르색소 사용기준 교육·안전관리 필요"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카페 등 휴게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디저트류에서 사용기준을 초과한 타르색소를 쓴 것을 확인했다며 타르색소 사용기준 교육,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자체 연구사업으로 지난해 18개 시군, 43개 휴게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마카롱·머랭쿠키·케이크·음료·캔디 등 디저트류 100건을 수거해 타르색소를 분석했다.
이 결과 디저트류 100건 중 59건에 타르색소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중 사용기준을 초과한 타르색소가 들어간 마카롱, 머랭쿠키 등 2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폐기, 유통 차단하도록 통보했다.
석탄의 콜타르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타르색소는 1일 허용 섭취량이 정해져 있는 합성착색료다.
화려하고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 디저트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맞춰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이 많다.
그러나 가공식품과 달리 휴게음식점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디저트류는 자가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타르색소 사용기준 교육,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환경연구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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