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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박삼구 前금호 회장 1심 징역 10년→2심 집유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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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처벌 높은 특경법 횡령·배임 무죄 판단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이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과 달리 2심은 처벌 수위가 높은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이다.
2022년 8월 1심은 기소된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juhon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