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중대재해 위험 요인 파악, 위험 요인 제거·대체와 통제 등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설정,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와 개선에 관한 컨설팅 등이다.
항만운송 관련 업종, 배후단지 입주기업, 자회사, 수급업 종사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5년간 재해 발생률, 1년 내 사망사고 건수, 하역안전지수 설계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대 5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안전환경실(☎052-228-5366)로 문의하면 된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소규모 항만운송 사업자들이 느끼는 비용과 인적 부담을 해소해 안전한 울산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km@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