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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 미용시술 관련 소비자 분쟁 증가세…약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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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의료기관·소비자 대상 조사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미용의료 시장에서 비용을 미리 내고 여러 차례 진료를 받는 '선납진료' 관행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일부 체인형 미용 시술 의료기관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계약서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선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천15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 2021년 88건에서 2022년 190건으로 115.9% 늘었고 2023년 423건으로 전년보다 122.6% 늘었다. 지난해에는 449건으로 6.1% 증가했다. 연간 신청 건수는 4년간 5배로 증가한 셈이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제·해지 시 위약금'이 83.1%(956건)로 대부분이었다.
진료 분야별로는 피부과·성형외과가 66.3%(762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이 피부미용 시술을 주로 하는 전국 체인형 의료기관 1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3곳(76.5%)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이 확인됐다.
'계약해제·해지 제한' 약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11곳(64.7%)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은 소비자의 계약 해지 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부는 주소 이전이나 공사 등으로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중도해지를 제한했다.
의료기관 중 5곳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관의 책임을 면제했다. 부작용 발생 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회복 기간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환불 뒤 문제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배제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상당수는 기간 제한 없이 가격 할인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5월 조사대상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피부미용 시술 3종의 가격을 1개월 주기로 조사한 결과, 가격 확인이 가능한 14개 사업자 중 13곳(92.9%)이 상시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었다.
할인율은 17.1∼49.5%(평균 38.4%)로 조사됐다. 매달 조사 시마다 월간 단위의 이벤트 기간을 갱신해 실제로는 수개월간 동일 할인이 유지되고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할인 적용 방식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특정 기간에만 적용되는 할인 혜택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선납진료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1명을 조사한 결과에서 324명(64.7%)은 '계약 시 선납 조건으로 금액 할인 등을 받았다'고 응답했지만, 이 중 '진료비 환불기준을 안내받았다'는 경우는 94명(29.0%)에 불과했다.
선납진료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262명(52.3%)으로 절반이 넘었다.
의료기관 선택 시 고려 요소는 '시술 비용'이 265명(52.9%·중복 응답)으로 가장 많았고 '시술 후기 등 평판'이 180명(35.9%), '의료진 전문성'이 162명(32.3%)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에 공유하고 전국 체인형 미용 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반드시 계약서를 받고 환급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며 '특별 가격 할인', '서비스 이벤트' 등의 광고에 현혹돼 충동 계약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su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