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합뉴스) 경기 화성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의 올해 사용료 및 대부료를 50%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기타(상가) 목적으로 대부계약 체결 및 사용 허가를 받아 직접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대부계약 및 사용 허가 체결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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