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Advertisement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대부계약 및 사용 허가 체결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