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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경쟁균형세 어떻게 달라지나…샐러리캡 하한선+원클럽맨 예외조항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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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 KBO는 9월 23일(화) 2025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경쟁균형세 제도를 개정했다.

▶ 상한액 설정

경쟁균형세 상한액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매년 5%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 137억 1,165만원인 상한액은 2026년 143억 9,723만원, 2027년 151억 1,709만원, 2028년 158억 7,294만원으로 조정된다.

▶야구발전기금 납부액 조정

과도한 야구발전기금 납부로 인한 구단의 투자 위축 방지를 위해, 상한액 초과 시 납부하는 야구발전기금액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1회 초과시 초과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야구발전기금으로 납부하던 것을 초과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2회 연속 초과시에는 초과분의 100%를 야구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 다음연도 1라운드 지명권의 9단계 하락을 부과하던 것을, 초과분의 50%를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지명권 하락은 폐지하기로 했다. 3회 연속 초과시 초과분의 150%를 야구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 다음연도 1라운드 지명권의 9단계 하락을 부과하던 것을 것을, 초과분의 100%를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지명권 하락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초과 시 납부하는 야구발전기금은 유소년 및 아마추어 발전 목적으로 한정해 사용하기로했다.

▶계약 총액 산정 기준 개정

변형 계약을 통한 경쟁균형세 제도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총액 산정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체결되는 신규 다년계약 선수에 대해서는 연봉과 계약금을 합한 총액을 계약 연수로 나눈 평균 금액에 옵션 지급 내역을 합산하여 비용 총액을 산정한다.

▶예외 선수 제도 도입

팬 충성도 제고를 위해 구단이 지정한 프랜차이즈 선수 1명의 연봉 일부를 경쟁균형세 총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예외 선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단은 매년 7시즌 이상 소속선수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선수 1명을 예외 선수로 지정할 수 있다. 경쟁균형세 총액 산정을 위한 구단 상위 40명 선수의 보수 총액 계산 시, 예외 선수 연봉(계약금 및 옵션 포함)의 50%가 제외되어 산출된다.

▶하한액 도입

리그의 재정 형평성과 경쟁 균형 확보를 위해 하한액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2년간(2023~2024)의 구단별 보수 총액 상위 40명의 최하위 구단 평균 금액인 60억 6,538만원이 하한액으로 결정됐다. 하한액은 2027년부터 도입되며 매년 5%씩 상향 조정된다. 하한액 미달 제재로는 1회 미달 시 구단은 미달분의 30%, 2회 연속 미달 시는 미달분의 50%, 3회 연속 미달 시는 미달분의 100%를 유소년 발전기금으로 납부한다.

KBO 이사회는 2026년 3월 WBC가 개최되는 것을 고려하여 내년 정규시즌 개막일을 3월 28일(토)로 확정했다. 시범경기는 3월 12일(목)부터 24일(화)까지 팀당 12경기를 치르며, 올스타전은 7월 11일(토)에 개최하기로 했다.

김영록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