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연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연구 윤리 심의를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내 데이터분과(DRB)를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AI 등 기술의 발달로 기존 생명윤리 심의 체계로는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윤리적 쟁점들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신설된 데이터분과는 AI와 빅데이터 연구 윤리 심의를 전담하는 기구로, 신기술 활용에 대한 윤리적 심의 기준 부재 문제 등을 해결하고 개인정보보호와 연구 활성화 간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역할 등을 맡는다.
AI 기반 빅데이터 활용 연구심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간의 효율적 연계 방안과 생명윤리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확보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유효성 확보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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