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올해 8월까지 총 744건의 사건을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8월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같은 기간 488개의 사건을 처리했고, 올해는 52.4%가 증가한 744건의 사건에 대해 결론을 냈다.
또 신고 사건 접수도 크게 늘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506건이 접수됐고, 올해는 같은 기간 872건이 접수돼 신고 사건 접수는 72.3%나 많아졌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872건은 지난해 전체 신고 사건 851건보다 많은 수치다.
특히 올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계의 각종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무관용·일벌백계' 원칙을 강조하면서 스포츠윤리센터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올해 1월 기존 공직유관단체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됐고, 예산도 2024년 대비 23% 증가한 94억4천만원이 편성됐다.
8월부터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체육단체에 대한 직접 조치 및 재조치 요구, 시정 명령 및 중·경징계 구분 요구, 센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 체육단체 재정지원 제한 요구 등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스포츠윤리센터의 권위도 더욱 강화됐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검·경찰, 군 수사 경력자 등 전문 조사관 13명을 증원해 지속 가능한 조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사 품질도 향상했다.
기존 이메일과 전화 중심의 신고 채널을 카카오톡, 통합 신고관리 시스템, 수어 서비스 등으로 확대하는 등 신고인의 익명성과 접근성을 높인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 접수 사건의 증가는 사건 자체가 늘었다기보다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접근성과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9월 한 달을 스포츠 폭력 행위 특별 신고 기간으로 정하기도 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각종 분쟁 사건의 가해자 징계뿐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에도 법률 및 의료,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매년 법정의무교육인 전 체육인 대상 폭력·성폭력 예방 등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사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제도 수립 근거를 함께 마련하고 있다.
박지영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은 "앞으로도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조직이 되겠다"며 "처벌에 관한 징계 요구만 하는 기관이 아닌 진정으로 체육인을 보호하며 스포츠 윤리 문화를 확립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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